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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소개    /    회칙    /    연혁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안방계 대복문중청년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숭조상문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중의 제반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선조들의 훌륭한 업적을 발굴 선양하고 문중의 무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김해김씨 대복회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숭조, 위선사업

         2.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사업

         3. 조직 강화 및 홍보사업

         4.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안방계 대복후손으로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청년으로 구성한다.

제6조(소속)

          1. 본회는 대복문중회 산하 청년회로서 문중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 본회 산하 지역별 지회을 둘 수 있다. 단 본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7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회규 준수의무

          2. 각종회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3. 각종행사와 사업에 적극 동참의무

제8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의결권     2. 선거권      3.피선거권

제9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에 해당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본 회칙 제5조 자격기준에 따라 정령 초과 시 그 자격이 상실한다.

             (단 임원의 임기 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본 회칙 제6조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회원 자격이 상실 된 자의 기 납금품은 일체 반환치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구성)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6인(각 지파1인)

          3. 감  사 : 2인 이내

          4. 상임부회장 : 1인

          5. 상임이사 : 5인(총무, 재무, 조직, 사업, 홍보)

          6. 이  사 : 25인

제11조(선출) 본회의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이사는 선거직 임원에 의하여 30인 이내로 선임하여 총회에 추인을 받는다.

제12조(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2. 회장이 궐위시에는 상임부회장이 다음 총회시 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차기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3.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각종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 상임부회장 유고시에는 연령순으로 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제반업무를 년1회 이상 감사하고 이사회및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각종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총무이사는 일반서무기획 및 타 부서에 속하지 않은 모든 회무를 담당한다.

          5.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무 조달과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보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조직이사는 회원의 조직 강화와 상부상조에 주력한다.

          7. 사업이사는 본회 목적인 사업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8. 홍보이사는 종사홍보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담당한다.

          9. 이사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총회의 수임사항과 이사회에 부임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14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둔다.

          1. 고문은 문중회장 또는 원로종친 중에서 회장이 추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2. 고문은 본회의 운영상 회장이 자문에 응하고 수시로 건의 또는 의견을 진술하여 회무에 협조한다.

          3. 자문위원은 본회 발전에 기여하며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고 임기는 본회의 임원 임기와 같다.

 

 

제 4 장   회  의

 

제15조(회의) 본회에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를 둔다.

제16조(소집) 제15조의 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의결)

          1. 총회는 50명 이상 참석인원으로 구성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참석으로 구성하며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각종회의 의결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3월 중에 개최하고 의안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에 관한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사항

          3.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2/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은 15일이내에 소집하며 제16조, 제17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이사회)

          1. 이사회는 선임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15인이사의 연서로서 소집요구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회칙개정(안)에 관한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사항

          5. 자문위원 추천 및 임원보선에 관한사항

          6. 회비 및 부과금 결정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의사록) 의사록은 그 결과 요령과 결과를 기재하여 의장, 서기와 각지파 1명씩을 선임하여 기명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찬조금  3. 보조금(지원금)  4. 기타수입금

제24조(회비) 본회 회원은 회비를 당해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5조(회계관리)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금융관리는 시중은행 예금 인출을 원칙으로 인장은 회장이 통장은 재무가 각각 분리 보관한다.

제26조(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양력3월1일부터 익년2월말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조(포상) 본회는 본회에 공적이 있거나 귀감이 되는 단체 및 개인 종친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포상한다.(단체라 함은 각 지파를 말한다.)

제2조(관례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에 준한다.

제3조(회칙시행) 본 회칙은 승인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회칙 제정일  1997년 7월 06일

회칙 제정일  1999년 4월 17일

회칙 제정일  2009년 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