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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 김순구(金淳龜)

 

김순구(金淳龜)는 입도조 좌정승공의 13세손으로 부친 통정대부 김치담(金致淡)과 모친 창원황씨(昌原黃氏)사이에 영조 17년(1741년) 삼도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성장하여 서당에서 글을 읽으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다. 향교에 나가서 글을 읽게 되었는데 석전제(釋奠祭)후에 제물을 나누어주면 먹지 않고 반드시 부친의 묘소에 가서 올리고 후에 집으로 가지고 가서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사정을 말씀 올리었다. 김효자는 편모 슬하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어머니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버지 묘에 예법에 따라 합장하고 삭망에는 반드시 묘소에 참배하였다. 순조 22년(1822년) 조정화(趙廷和) 위유어사(慰諭御史)가 왔을 때 마을에서 김순구의 효행을 아뢰니 사실을 조사한 후에 완문(完文)을 내리면서 이르기를 “완문을 만들어 주는 일은 제주 삼도리 김순구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으나 어머니를 섬기는데 지효(至孝)로 온청지봉(溫淸之奉:겨울에는 따뜻이 하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받드는 일)과 정성지례(定省之禮: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피는 일)가 정성스럽고 지극하다고 마을에서 하소연하였으므로 그 효행이 뛰어남이 세속(世俗) 위태함을 바로 잡고 백성을 감화하는 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땅히 포미지전(褒美之典)이 있어야 하기에 그 집 자손에게는 연호잡역(烟戶雜役)을 견갑(蠲減)하여 주는 뜻에서 우선 완문을 만들어 주니 영구히 준행(遵行)함이 마땅하다.”하였다. 이 때 김순구는 80세가 지났으므로 조정에 아뢰어 통훈대부 장악정(掌樂正)의 벼슬을 내렸다.

 

▲ 완문